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부모님과 큰 아버지 두분에게 재산증여를 하려고 하시는데요.
강원도 홍천에 만평 정도 되는 논과 밭, 양평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나 빌딩, 주택이 아니다보니 정확한 금액이 책정이 애매한데
세무사님께 자세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될지 문의드려요.
2023.12.28
1개의 답변
김건 세무사
신성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서울시 구로구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할머니께서 자녀분들께 증여를 하시는 경우 증여계약서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논, 밭, 전답 같은 경우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증여재산의 성격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으시거나 토지 기준시가로 증여세 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신성세무회계(02 2611 62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