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면서 간간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같은경우에는 세금 처리 없이 바로 현금 입금이 됩니다.
이번해에 보니 생각보다 프리랜서로 일한게 좀 많아서 제 연봉보다 좀더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2023.12.27
1개의 답변
김건 세무사
신성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서울시 구로구 신성세무회계 세무사 김건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프리랜서(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세금처리 없이(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세 신고 없이) 수입을 입금 받으시더라도 소득자는 자진하여 신고하는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
금액이 커지는 경우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잘 고민하셔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