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개의 답변

김건 세무사

신성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주셨네요. 상속및증여세법 제46조 5호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것에 대하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위 법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활비로 사용되는 목적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 명확한 금액적 기준이나 용도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사회통념상 제3자에게 생활비로 인정될만한 금액과 사유라면 비과세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생활비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사회구성원에게 인정되는 생활비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된 금액이어야 하고 그 금액은 용도를 우선 판단 후 고려할 사항이지 금액기준을 정하고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승태 세무사

승태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안녕하세요.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증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용돈, 생활비의 목적에 적합하게 소비성으로 사용 소비가 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용돈의 개념을 넘어서 사회 통념상 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용돈",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여 사용 및 소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역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용돈과 생활비 목적에 맞게 사용 및 소비가 되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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