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민 세무사
흥민세무회계
기장/월관리
법인세
기본적으로 직원을고용하신다면은 세무서와 지방세쪽에신고해야할 신고만해도 매월마다 진행을해주셔야하구요, 6개월에2번부가세 및 1번 종합소득세신고도 이루어지셔야합니다.
이게 혼자어떻게든알아보고한다면은 가능은합니다.
그러나 대개 사장님들은 혼자하시다가 도저히안되시기때문에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시구요, 사장님도 편하게여쭈어보고 미리 종합소득세가결산도받아보시고 잘챙겨주시는 사무실로 컨택을하셔야합니다.
세무사가 직원들의검토도하고 중간에 한번씩은 세무사님과 대화를원하면 통화정도는 가능한지부터 꼼꼼히 알아보셔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