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가압류와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상태 입니다. ㅠㅠ
현재 집이 아버지 명의 이고 시가 한 30억 정도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집 문서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고
채무한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별거중이셨습니다...(이혼은 아니구요 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 상태로 돌아가신거 같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진거 같고 어머니랑 저희는 더이상 연락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안오셨구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