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주 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저는 신호대기중이었고 가해차량이 정차하고 있던 제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
당시 보험처리 대인접수까지 하도록 진행을 마친 상황이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사고처리로 청구될 줄 알았던 보험처리가 되질 않아, 확인해보니 가해차량 운전자가 본인 잘못을 부인하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번복했다고 합니다.
보험 측에서도 본인 고객의 주장을 들을 수 밖에 없다며 말씀하시는데,,
가해자가 주장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된 상황,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 사고는 저희가 당했는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입니다.